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2 2015가합2442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5. 12. 1.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남 남해군 D 임야 16,4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 권유를 받았는데, 이 때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국마을이 들어와 개발되면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오를 것이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원고들과 함께 남해군으로 가 E 임야(이하 ‘E임야’라 한다)를 보여주면서 E 임야가 이 사건 임야인 것처럼 말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E 임야를 둘러본 후, 2005. 12. 2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원고 A 9,000만 원, 원고 B 1억 4,000만 원 지급함)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야는 피고가 보여준 E 임야가 아닌 산 중턱에 있는 맹지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위치, 개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원고 A에게 9,000만 원, 원고 B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5. 12. 2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약 2,600만 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남해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