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이세진
변호사 황진희(국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23.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거리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번호 : 1 생략)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6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고, 2009. 10. 6.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7. 부천시 소사구 (이하 생략)에 있는 ◎◎은행 부천역지점에서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송금된 돈 20만 원에 대하여 정당한 예금채권자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예금채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양 행세하며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통장을 해지할 것이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은행에 대하여 정당한 예금채권자로서 예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은행에 대하여 예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은행과 예금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예금주)이고, 예금주가 은행에 대하여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은행으로서는 예금계좌에 있던 돈의 출처를 묻지 아니하고 그 청구에 따라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은행 계좌의 예금주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피고인의 예금반환청구를 권한 없는 자의 예금반환청구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한 행위는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죄와 나머지 원심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몰수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