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122 (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이 사건 범행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취득한 이익의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