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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34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2019. 10. 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포 천시 B에서 약 15 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 공사를 진행하면서 2 단 옹벽으로 공사하기로 한 당초 허가 사항과 달리 3 단 옹벽을 설치하면서 이에 대한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위 옹벽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산지 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가 부지 경계를 벗어난 임야의 나무들까지 베어냄으로써 산지 전용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3,264제곱미터 면 적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현황 측량도, 현황 측량 성과도 및 훼 손지 면적도, 공사계획 평면도, 토지이용계획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훼손된 임야에 대한 전경 사진 및 피의자 병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