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1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주점을 운영한 행위로 인하여 이미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불법영업에 단속되어 재판을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징역형 또는 그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