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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단15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5세) 과 약 18년 간 동거한 사실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2:0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에 대고 “ 씨발 년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칼등으로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칼 그림, 피해자 B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 약인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하한만 참 고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