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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53259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00,01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피앤에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피앤에스플레이닝의 신탁계약 체결 피고 주식회사 피앤에스플레이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C, D 소재 ‘E’의 건축시행사이자 소유자로서, 2007. 10. 16. ‘E’ 제5층 501호 172.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고만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비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신탁 원고는 201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하고, 같은 날 케이비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케이비신탁과의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 유지, 수선하기로 약정했다.

원고는 2015. 8. 28. 케이비신탁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케이비신탁의 건물인도 소송과 집행 피고 회사는 2011. 1.경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위반해 케이비신탁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F(대표이사는 G, 피고 B),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대표이사 피고 B)에게 임대했는데(이하는 위 회사들을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부르기로 한다), 위 회사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이에 케이비신탁은 위 세 임차 회사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 선고 2013가단154441). 케이비신탁은 위 판결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시도했다가 그 점유가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2014. 11. 3. F의 승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