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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19나66544

매매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3 쪽 아래에서 2줄부터 제 4쪽 3줄까지 (1)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을 제 1호 증의 1 내지 을 제 12호 증의 1, 2 각 기재 및 제 1 심 법원의 증인 C, 제 1 심 및 이 법원의 증인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감액 합의를 할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 4 쪽 아래에서 3줄 “ 을 제 1호 증의 1 내지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증인 C, F” 을 “ 을 제 1호 증의 1 내지 을 제 12호 증의 1, 2 각 기재 및 제 1 심 법원의 증인 C, 제 1 심 및 이 법원의 증인 F”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① C는 본소와 관련한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에 관한 감액합의를 하거나 반소와 관련한 2017. 8. 22. 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대리인 임을 각 표시하였고, 피고는 C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위 감액합의와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감액합의 및 매매계약은 표현 대리의 법리에 따라 각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② 또는, 원고는 2018. 1. 경 피고에게 2017. 8. 22. 자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약속하였으므로, 1,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