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 06:05경 부산 연제구 B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C(23세)이 위 원룸의 입구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 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고 C이 주차한 자동차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한 번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나. 폭행죄 : 2월 ~ 10월[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