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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6 2020고정9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B,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월 중순경부터 2020. 6. 5. 공소장에 ‘단속시점’이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단속 시점을 특정함. 까지 안산시 상록구 D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사행성 유기기구로 간주되어 등급분류 취소된 이용불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일명:빠찡코)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받고 바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이전과 달리 게임기를 1대만 설치한 점과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