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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나775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상호: C)는 2015. 9. 20. 피고(상호: D)에게 건축자재인 창호 12,097,000원어치를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015. 9. 25.에 500만 원, 2015. 10. 5.에 200만 원만을 지급받아 미지급 물품잔대금이 5,097,00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평택시에 있는 E모텔을 건축할 당시인 2014. 12.경 원고에게 12,863,375원 상당의 창호공사 시공을 의뢰한 일이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2015. 9. 20.에 창호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의뢰한 공사비는 전액 지급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살피건대, 2015. 9. 20.에 원고가 피고에게 12,097,000원어치의 창호를 공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갑 제1호증(거래처원장 사본. 원고가 임의로 작성, 출력한 서류에 불과하다)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가 창호를 수령한 사실을 증명할 물품수령증 등 위 거래처원장의 신빙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대금 12,863,375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된 창호 관련 견적서(견적서 내용만으로는 물품공급을 위한 것인지 창호공사를 위한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다)를 제시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1.에 300만 원, 2014. 12. 22.에 400만 원, 2015. 2. 16.에 100만 원(실제 송금액은 각 3,001,800원, 4,000,850원, 1,001,100원이나 각 만 원 미만 단위 돈은 송금수수료인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음에도 위 거래처원장(갑 제1호증)에는 그러한 내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