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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1 2020고단14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9. 4.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건물에서 피해자 B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사람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비,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51,774,972원을 보관하던 중 2019. 6. 25. 7,000,000원 공소사실의 7,000,000만 원은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C)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51,757,9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 계좌 거래내역 분석),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