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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4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20: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일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 여, 59세 )로부터 “ 너는 돈도 없고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하빠리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관계자들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최근 15년 간은 아무런 전과도 없고 판시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