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97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600,000원 및 2019. 10. 2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C는 2018.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C의 공동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9. 10. 25. 현재 차임 및 관리비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 연체 차임 및 관리비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와 C의 공동소유(각 1/2 지분)로서 원고는 C와 공동으로 피고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는바, 공유물의 임대로 인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분할채권이므로 원고의 지분(1/2)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