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39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63,95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4. 결어’의 ‘42,363,9564’은 '42,363,954'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63,95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4. 결어’의 ‘42,363,9564’은 '42,363,954'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