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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39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63,95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4. 결어’의 ‘42,363,9564’은 '42,363,954'의 오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