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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3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서 2011. 5. 26. 전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2. 12. 4.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외 455필지 일대 73,8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5. 12. 21. 전주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전주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1.경 위 가항 기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8. ‘수용개시일을 2017. 4. 24.’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수령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자 위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7. 3. 3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 보상금 220,335,000원과 건물 및 이주비 보상금 502,144,020원’의 합계 722,479,02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1) 도시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