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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45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291,42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459』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중고 거래, 조건 만남 사기, 수사기관 사칭 등의 사기 수법을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고인 A의 처인 AF 명의의 농협 계좌 (AH) 로 피해 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 A는 피해 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고인들의 몫으로 편취금액의 5%를 남기고, 나머지 편취금액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명하는 농협 또는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뉴스 킨 화장품을 10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I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 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AI 등 10명으로부터 합계 1,900,000원을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950』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