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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7 2018가단219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89,65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E가 사망한 후 망인 명의의 수원시 권선구 F 대 287.7㎡ 및 위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를 피고 B에게 맡기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매수인이 인수하되, 그 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매수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 B는 매수인인 G으로부터 받은 150,000,000원(= 2013. 1. 9. 20,000,000원 2013. 2. 4. 130,000,000원) 중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29,652,470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하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사실’이라 한다), 매수인인 G은 아내인 H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부 근저당권(채권자: I, J)의 인수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2. 13. 이들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면서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자녀인 K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채무자: H)을 설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G으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것을 위임하였는데, 피고 B는 2015. 2. 10.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G으로부터 37,000,000원만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K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사실(이하 ‘근저당권 말소 관련 배임사실’이라 한다), 나아가 피고 B는 G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37,000,000원 중 27,000,000원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하 ‘채무변제금 횡령사실’이라 한다), 피고 B는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