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지하 1 층 )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위 C에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찾아오면 그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일명 ‘D’) 와 위 남성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실제 이득 액이 적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 권고 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