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6:50경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 7가 남항부두 입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안사거리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소통이 많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와 문짝,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22. 17:3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자신의 차량에 기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