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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58271

채용 및 손해배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 소속 팀장 3명이 원고의 채용을 주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4. 5. 16. 피고 회사 C 본부장이 원고에게 요구하였던 D의 추천서를 피고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음에도 피고 회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를 채용하고,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나(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고용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선택적 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용 합의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채용 청구 및 채용 합의 불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