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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4 2013고합177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4:30경 대구 서구 D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와 촬영한 사진을 바탕화면에 깔아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니 내한테 돈을 안 갚았으니까 조건만남이라도 해서 돈을 갚아라”고 하면서 그곳에서부터 걸어서 약 40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같은 구 E에 있는 F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에서도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씨발, 야 씨발년아 여자는 다 똑같다, 믿지 못하겠다, 돈 갚아라, 니 어미 애비가 돈을 대신 줄 것 같지도 않으니 조건만남이라도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이마를 미는 등 폭행하고, 그 전에 위와 같이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여 이미 겁을 먹은 데다가 예전에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자신도 강제로 조건만남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뒤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고소취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