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24] 피고인은 B, C, 성불상 D과 공모하여, 2015. 10. 10. 00:17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 G로부터 그가 2015. 9. 말경 자신이 운행하는 H 택시 내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들 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휴대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5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I 사용 휴대폰 내 저장된 문자 메세지내용 등 첨부)
1. 수사보고( 범행 수법 설명 및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2016 고 정 1526]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현금을 절취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