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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152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24] 피고인은 B, C, 성불상 D과 공모하여, 2015. 10. 10. 00:17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 G로부터 그가 2015. 9. 말경 자신이 운행하는 H 택시 내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들 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휴대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5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I 사용 휴대폰 내 저장된 문자 메세지내용 등 첨부)

1. 수사보고( 범행 수법 설명 및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2016 고 정 1526]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현금을 절취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