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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2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과 같이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60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3일 정도에 불과한 점,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