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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4 2019고단28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9. 6. 25. 병무청 어플리캐이션을 통해 2019. 7. 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844에 있는 제39보병사단으로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군사교육소집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훈련소집통지서 등 첨부)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소집통지가 오면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