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312』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2.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안주 등을 제공받아 약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3.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4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8. 21:45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먹고 있던 감자탕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0. 19:3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자 돈이 없다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하며 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3. 23:30경부터 23:50경까지 김해시 L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침을 수회 뱉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다가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