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8 2016고합33

특수강도

주문

1.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 2008.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11.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 - 2012.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1. 그 판결이 확정됨 -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 B - 201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됨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1. 5. 26. 13:4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다가, 피고인 A는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집 안쪽으로 강하게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뒤쫓아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그곳 빨래건조대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이불로 뒤집어씌우고, 그곳에 있던 줄넘기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은 다음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하고, 피고인 A는 거실, 작은 방 등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김치냉장고 부근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14K 반지 1개, 24K 순금 7돈 목걸이 1개를 뺏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