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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9:16 경 부산 강서구 대저 2동에 있는 금호 마을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 부산 삼거리 쪽에서 김해 공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불상의 이유로 비상등을 켜고 화물차가 2 차로에 정차 중이었고, 제한 속도가 매시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34.6km 를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1 차로의 선행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2 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인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60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6. 08:38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