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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3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30.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1. 08:04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약수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