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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3 2013가단148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0. 12. 8. 05: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D 이륜차를 운전하여 2010. 12. 8. 05: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범어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E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이륜차의 전면부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E은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순간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서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중앙선을 지나고 C 앞 편도4차로 상의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 간부분쇄 골절상을 입고, 2011. 2. 8. 양 대퇴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관 내고정술을, 2011. 3. 28. 좌대퇴 골수강내고정술 및 골이식술을 각 시술받았다.

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E에게 무보험차상해약정에 따라 2011. 2. 24.부터 2012. 7. 5.까지 치료비(발생치료비, 직불치료비, 장해감정비용 포함)로 37,267,030원을 지급하고, 2012. 5. 30. 위자료 기타 향후 치료비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포함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2013. 1. 18. 같은 명목으로 3,795,550원 합계 58,062,58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후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30,960,340원을 지급받았고, 남은 27,102,240원(58,062,580원 - 30,960,340원)에 대하여 E측이 피고들에게 가입한 무보험차상해약정에 따라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 3대 중 1대의 보험사인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라 한다)로부터 1/3인 9,034,080원(27,102,240원 × 1/3)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