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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9 2016가합217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95,270,895원 및 그 중 179,270,895원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8. 8....

이유

...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2015. 10. 1.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55,000,000원, 공사기간 2015. 10. 1. ~ 2015. 10. 14.로 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2015. 11. 13. 이 사건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실내건축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주요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G - 원도급공사명 : G병원 증축공사 및 용도변경공사

2. 하도급공사명 : G병원 증축공사 및 용도변경공사 중 실내건축공사

3. 공사장소 : 울산 북구 F

4. 공사기간 : 2015. 11. 13. ~ 2016. 1. 31. 5. 계약금액 : 일금 일십사억팔천오백만원정(₩1,485,000,000) 공급가액 : 일금 일십삼억오천만원정(₩1,350,000,000) (노무비 : 일금 원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 일금 일억삼천오백만원정(₩135,000,000)

6. 대금의 지급 :

가. 계약금

나. 기성부분금 청구후 지급

다. 준공금 100% (계약금액의 월 마감후 정기결제)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 설계변경시 건축주 및 감리자가 인정할 경우 변경한다

(계약내역에 준함). 7. 공사범위 : 도면 및 견적서 준한 시공

8. 계약보증금 : 10%

9.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11. 지체상금률 : 0.3%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4. 23.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와 피고 C 및 건축주인 E는 2016. 4.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내용 : 공사대금 지급, 공사의 이행 및 하도급대금 직불

1.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