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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23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P, K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26명의 동별 담당자들에게 공지사항 등을 전파하거나 경선선거인들의 투표 참가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등 연락책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동별 담당자들의 모집이나 역할 분배 및 전화홍보의 독려지시 등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한편,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며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이 당내경선 투표일인 2014. 4. 5.이 임박한 같은 해

3. 31.부터

4. 4.까지 사이에 위 동별 담당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공지사항, 지시사항 등을 전파하고, 전화홍보 결과를 취합하여 J에게 전달하였으며, 경선 당일에는 차량으로 투표장소까지 데리고 간 경선선거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J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는 등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동별 담당자들에게 상대방 경선후보자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