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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4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 외 B, C, D, E는 2017. 10. 12. 04:15 경 서울시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피고인 A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그 주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이를 보고 차량 밖으로 나와 위 공소 외인들과 말 다툼을 벌이면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폭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18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19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C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