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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4나47273

유류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지점인 C주유소에서 피고 소유 차량에 5,869,03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5,869,0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이지 피고가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지점인 C주유소에서 피고 소유 차량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12. 6. 30.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5,247,055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 7. 31.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621,978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D은 2012. 3. 1. 피고가 덤프트럭으로 골재 및 토사운반을 하여주고, D은 주유대 및 수리비 공제 후 운반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D로부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대금 등이 공제된 운반비만을 지급받았던 점, 원고는 D의 실제 운영자인 E과 이전부터 유류공급거래를 하여왔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도 D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한 유류내역을 D에게 알려주고, D로부터 그 유류대금을 지급받아왔던 점, 원고는 D에게 유류대금을 청구하였으나 D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비로소 피고에게 유류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