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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3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하루에 2 주에 200만 원의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 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A)

1. 계좌별 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으며, 최근 5년 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