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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4743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5차953호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05. 4. 2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5. 7.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9. 2.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없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