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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6 2013고단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3: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D이 다른 사람과 싸운 일로 E에 있는 F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하게 되자, 위 D을 따라 위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G에게 참견하다가 제지를 받자, 큰소리로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G의 얼굴에 뿌리고 왼손으로 G의 목 부분을 3회 가량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