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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1 2018고정7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갑을 건설 주식회사의 C 공사현장 소장이다.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11:0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수송 화물차가 세 륜 및 측면 살수 조치 없이 운행하도록 하는 등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갑을 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나. 피고인 갑을 건설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공사현장 정문에는 세륜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였는데, 일부 차량이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입구로 출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