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1. 4. 25.경 안산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45,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370,336,22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안산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공급가액 합계 6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479,795,65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1. 10. 25.경 안산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305,4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