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1281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주식매입청구권 행사 및 그에 따른 소송의 경과 (1)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는 2008. 6.경 신안 사업교역형 기업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개발 주식회사(‘서남조선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서남개발’이라 한다)의 보통주 60만 주를 60억 원에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쌍용건설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위 서남개발 주식에 관한 주식매입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쌍용건설은 2008. 11. 26.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주식매입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통지하였는데, 부산저축은행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쌍용건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9264호로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2. ‘부산저축은행은 쌍용건설에게 6,722,450,000원 및 그 중 6,0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9. 6.부터 2011. 6.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부산저축은행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기73호로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담보로 공탁받은 후 2012. 2. 7.'이 사건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부 집행력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