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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23 2016가단1194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335,3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에게 2014. 12. 26.부터 2016. 4. 14.까지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75,335,3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으며,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75,335,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