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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1 2017누13460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현지조사를’을 ‘2014. 6.경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를’로, 제3쪽 제5행의 ‘갑 제1호증의’를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피고가 부당청구라고 주장하는 청구내역 2,654건(이하 ‘이 사건 청구내역’이라 한다

)을 시력교정술 시행 여부 및 안과질환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 순번별로 ‘이 사건 제 사례’라고 한다

).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대상 환자들의 진료목적, 진료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조사한 후 대상 환자들에 대한 검사 및 진료행위 등이 비급여대상인지를 구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를 모두 비급여 대상으로 판단하여 이를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순번 구 분 건 수 부당금액 1 안질환 검사 및 진료만을 받았을 뿐 시력교정술 자체를 시행하지 않아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사례 424 ~ 504건 이 사건 제1 사례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504건에 해당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중 80건은 시력교정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의원의 데이터베이스(을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결국 후자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사례는 424건(= 504건 - 80건)이고, 나머지 80건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