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8누7282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Ⅰ.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 또는 변경ㆍ추가하는 주장을 살핀다.

Ⅱ. 피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심장질환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30%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여전히 노동능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그러므로 장해등급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2. 9. 26. 16:00경 아파트 지하실에서 노후 배관이 떨어져 머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그 사고 전에 이미 원고가 잦은 실신으로 치료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비로소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을 진단받았고, 피고도 원고에게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기도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