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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55379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 물건의 반환

1.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피고는 지체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물건을 이 계약이 체결된 원고의 영업점 소재지와 동일행정구역 내에서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리스계약명세표 계약 번호 E 리스물건명 이 사건 각 기계 공 급 자 C, D 설치 장소 (F) 안성시 G 리스 기간 48개월 상환 구분 기준금리 리스이자율 회차구간 리스료(원화) 정기1 고정이자율(여신) 현 연 5.2% 1개월 ~ 48개월 4,808,490 계약보증금 \65,250,000 (취득원가의 25% 상당) 리스 기간 종료후처리 매입 규정손실금 (단위: 백만 원) 1차년도초 2차년도초 3차년도초 4차년도초 5차년도초 6차년도초 288 238 186 130 72 72 지연손해금 연 25% (연체이자율 변동조정될 수 있음) 특약사항 * 리스기간 만료시 잔원금과 보증금 상계처리 후 종결 *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상환원금 - 보증금) * 2% 3)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2017. 7. 17. C에 47,500,000원(= 위 28,500,000원 부가가치세 19,000,000원)을, 2017. 7. 18. D에 17,750,000원(= 위 10,650,000원 부가가치세 7,1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2017. 7. 21. C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잔금 14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D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잔금 53,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발주수락서 작성, 기계의 인도 1 C, D는 2017. 7. 21.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원고의 발주를 수락한다는 각 발주수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발주수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기계의 인도는 피고가 검수를 완료하고 인수증을 원고에게 발급하였을 때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이때를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