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행하며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3:38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82세) 이 ‘D’ 마당에 놓아둔 시가 4만 원 상당의 삼성 냉장고를 위 봉고 프런티어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E의 자필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피의자 착의 사진, CD( 현장 CCTV 녹화 영상)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CCTV 영상 속 범인이 착용한 바지, 신발과 피고인이 2017. 6. 5. 구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하였을 때 착용한 바지, 신발의 모양, 색깔, 디자인이 동일하고, 당시 계절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옷차림이 흔치는 않은 점, ② CCTV 속 영상의 차량과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 봉고 프런티어’ 로 동일한 차종, 색상인 점, ③ 2017. 5. 28. 13:27 경 판시 범행 장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H 매장 CCTV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프런티어 차량이 찍힌 점( 변호인은 범행 현장에 차량이 나타난 시간이 2017. 5. 28. 13:36 이라는 점을 들어 약 200m 거리를 9분이 지 나 통과한다는 점을 무죄의 이유로 주장하나 고물수집 상인 피고인으로서 주변 길거리의 폐품을 물색수집하기 위하여 운전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위 시간은 충분히 납득할 만 하다), ④ H 매장 CCTV에 찍힌 피고인 운전의 B 차량에 적재된 폐 박스와 범행 현장에 찍힌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적재된 폐 박스의 모양, 수량, 형태 등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자의 냉장고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