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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5257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944,075원 및 그 중 269,046,797원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944,075원 및 그 중 269,046,797원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인 2019. 10. 19.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