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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30 2012고단323 (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323]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의 관계 및 공모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는 2009. 12. 9.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L 운영의 주식회사 M을 인수하되, 피고인은 회장의, 공동피고인 L는 연구소장의 직책을 갖기로 동업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는 주식회사 M 명의로 발행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어음금이 변조되었다는 허위의 사고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 어음금의 지급 및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용중인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118조에 의하면 어음발행 후 위변조되어 지급제시될 경우, 위변조사고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위변조신고예수금을 지급은행 별단예금에 예치하여야만 위변조사고처리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발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 고소장, 고발장 또는 진정서 중의 하나,

2. 전호의 제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발행인의 진술서,

4. 위변조 어음의 사본"을 제출하면 위변조신고예수금의 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 또한 허위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피고소인을 실존인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을 성명불상 내지는 사망자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각하’처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은행에 허위의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