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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9 2016노10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변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농협에 대하여 초과 대출 금액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인 T 지점에서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 만 책임이 있다.

④ 설령 피고인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농협이 대출 당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하고 대출하였으므로 피해자 농협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 없이 공문서 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변조하였으므로,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 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② 피해자 농협은 대출 당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농협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모두 부분에 “ 피고인들은 2016. 5. 31. 광주 고등법원( 전 주부 )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각 확정된 자들이다.

”를 추가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