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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노37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 피해 근로자들이 2014. 5. 15. 경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7 행의 ‘ ㈜F‘ 은 ’ ㈜D‘ 의, 증거의 요지란 1 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