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30 2017가단20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차91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7. 6. 2.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모두 갚았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